[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각종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차량 근절을 위해 경찰이 대포차 운전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대포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일을 미리 차단하고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자 대포자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포차량이란 법에서 정한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거래해 등록상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을 뜻한다.

실제 주인을 찾기 어려워 강·절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뺑소니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과태료를 고액 체납한 차량도 대부분 대포차량일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5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은 전국에 16만 2천여대다.

올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차량을 넘겨받으면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이가 자치단체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런 형사처벌에 더해 대포차나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고액 과태료 체납차량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대포차량 운전자는 면허를 취소하고, 이전등록이나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아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전한 이는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행정지 이후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를 취소한다.

경찰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여론을 수렴해 20대 국회가 꾸려지면 이같은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뺑소니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쉽고, 고액 과태료 체납차량도 대부분 대포차로 추정되나 운전자를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다"며 "대포차 운행 차단을 위해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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