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28일 친모의 가혹행위로 숨져 암매장된 청주 안모(사망 당시 4세)양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안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안씨는 의붓딸 안양이 숨지기 전 1∼2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나 아동복지법상 폭행 혐의가, 자살한 아내 한모(36·지난 18일 사망)씨를 폭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안양의 머리를 수차례 집어넣어 결국 숨지게 한 친모 한모(36)씨에게는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8일 자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한씨 사망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안양이 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졌고, 암매장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안씨가 의붓딸 안양은 물론 아내 한씨를 폭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안양의 시신은 찾아내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안씨의 진술을 토대로 안양 시신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안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검거된 이후 일관되게 안양 시신을 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굴착기, 수색견, 방범순찰대, 지표면 투과레이더(GPR)를 투입해 발굴 조사를 벌였으나 경찰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찰은 안씨가 다른 곳에 시신을 유기했을 수 있다고 의심,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최면수사까지 동원했지만 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판단만 내렸을뿐 안양 시신의 위치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경찰은 안씨의 암매장 관련 진술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지만 그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건 송치 후에도 진천 야산 일대에서 1∼2차례 더 안양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안양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이 안씨의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는 그의 자백과 아내 한씨가 남긴 메모·유서뿐이다.

한씨는 안양이 숨지기 전인 2011년 6월부터 5∼6개월간 일기 형식의 메모(노트 6권 분량)를 남겼다. 

이 메모에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안양이 안씨와 한씨의 결혼을 계기로 집으로 온 후 생긴 가족 내 갈등. 남편 안씨의 폭행 정황 등이 담겨 있다. 

한씨는 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딸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을 유서를 남겨 안양을 사망케 했음을 토로했다.

안씨 역시 한씨가 메모로 남긴 정황 대부분을 순순히 자백했다.

문제는 이런 정황과 증거에도 안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고 나서면 그의 혐의 입증이 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내 한씨가 주관적 관점에서 작성한 메모만으로는 법정에서 안씨의 혐의를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신 없는 시신 유기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히 안양 시신 암매장 혐의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그럼에도 안씨가 죄의 대가를 받게 할 수 있다며 자신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한결같이 딸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고, 한씨의 메모장 역시 증거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며 "안양 시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법정에서 안씨의 죄를 묻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은 2011년 12월 중순께 친모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부모에 의해 진천 야산에 암매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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