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소각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논·밭두렁 소각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 실시 등 산불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공고기간이 끝나는 4월 중순부터 산불위반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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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논·밭두렁 소각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 300만원. 산림청이 소각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논·밭두렁 소각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 실시 등 산불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 불을 놓아 산림피해가 발생된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가해자의 위법이 확인되어 처벌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 원 최대 300만 원으로 산림피해 규모와 위반사항별로 차등 지급된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면 산불 가해자 신고 활성화와 검거율이 높아져 산림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과 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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