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 위험한 실험 '노동이사제' 당장 멈춰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바른사회시민회의가 28일 주최한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입을 모아 "부채가 늘어난 공기업들의 경영을 노조에게 맡긴다는 것은 국내외 투자위축과 공기업 구조조정을 더욱 힘겹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바른사회는 한국프레스센터 무궁화실에서 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져올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초 대표적인 공기업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을 추진했다.

이는 누적부채가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지하철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진행 중인 노사정 대표단이 이사회에 노동조합을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잠정 합의해서 문제가 불거졌다. 

노사정 대표단은 두 공사 노조의 투표를 거쳐 노동이사의 수와 경영협의회 구성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통합의 본래 명분을 잊은 채 노조의 권력만 키워주는 엉뚱한 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이사제는 1970년대에 독일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지금은 시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로막고 결과에 대한 책임의 주체도 모호하게 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최근 노동개혁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나라 노조는 기득권 사수에 골몰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섣불리 도입했다가는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 오정근 교수는 서울시의 이러한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근로자의 경영참여는 독일에서 조차 ①탄력적 경영을 저해한다는 점, ②전문성보다는 정치력에 따라 최고경영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 ③공동결정제도로 인해 투자자의 재산권과 경영진에 대한 통제권이 희석된다는 점, ④외국투자자들이 독일자본시장에 투자하기를 꺼려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독일의 감독이사회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소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권리보호 정도가 매우 약하므로 투자위축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전 교수는 국내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투자 위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 주도로 진행되는 서울지하철 통합공사에 근로자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 및 통합공사 정관이 마련된다면 공기업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근로자 경영참여를 제도화하는 경우 수지 구조개선보다는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민들이 이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이 법을 활용하여 근로자경영참여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과 특임교수는 "서울지하철에 노동이사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19개에 달하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동일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는 곧이어 650개에 달하는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서울시의 이러한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체제의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최 교수는 "지하철 노조가 1987년 노조 결성 이후 시민의 발을 볼모로 분규와 파업을 일삼은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통합공사의 노조는 공룡화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로 인해 경영효율화를 위한 성과연봉제를 거부하거나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저지하고 강경 파업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이사제라는 위험한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주인 없는 공기업에 노조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빈번히 비정상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로 인해 공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덩달아 커진다"고 말했다.

   
▲ 발제자 전삼현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 주도로 진행되는 서울지하철 통합공사에 근로자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 및 통합공사 정관이 마련된다면 공기업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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