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질극 벌인 전 남자친구에 구속영장 신청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새 남자친구를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이별통보를 받은 뒤 지속적으로 전 여자친구를 괴롭혀 온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질강요나 감금 혐의로 인질극을 벌인 A씨(2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8일 오전 8시께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0)씨의 빌라에서 B씨의 남자친구 C(22)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평일 오전 학교에 가기 위해 집에 나서는 시각을 미리 알고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집안으로 들어갔이며, A씨는 현관문을 빠져나와 옆집으로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특공대 등과 5시간가량 대치 끝에 스스로 집에서 나와 자수 했다.

B씨는 이별을 통보한 지난 23일 등 이달 들어 A씨와 관련해 3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날 오후 8시 24분께 집 근 처 편의점에서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같이 죽자고 해 집에서 도망 나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관하 파출소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A씨는 B씨의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의 두 차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수색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B씨에게 신변보호 절차를 설명하고 인천의 한 여성보호시설로 인계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해당시설을 떠났고 바로 다음날 A씨의 인질극이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별통보를 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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