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비난하면 미납통행료 10배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6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통행료 상습미납 차량 근절을 위해 지역별로 고의·상습 미납건수를 조사해 법적 처벌 한다.

최근 1년 동안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미납 차량이 6만 대를 넘어선 데다 발생금액 또한 크게 늘어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미납통행료 예방을 위해 상습미납 차량 단속 전담팀을 운영하고 미납 차량의 과거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1년에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은 2283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운영자가 징수하고 있으며 통행료를 미납하면 미납통행료의 10배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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