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년3개월 동안 의료분야 공익신고가 260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9일 권익위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취급이 1610건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고, 병원·의원 불법 운영 449건(17.2%), 무자격자 의료행위 328건(12.6%), 저질 의료서비스 126건(4.8%) 등이다.
일례로 울산시 소재 응급구조업체의 경우 변사체를 덮었던 모포를 세탁하지 않고 재사용했다 적발돼 영업정지 15일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권익위는 신고 가운데 2263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이첩했고, 혐의가 인정된 1111건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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