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공동으로 유가족에 8600만원 지급하라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열차를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다 열차 충돌사고를 낸 기관사와 철도 공사 등이 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2단독은 29일 열차 사고로 숨진 윤모씨의 아들이 열차 기관사 신모씨(48)와 한국철도공사, 그리고 공사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철도공사와 공사 측 보험사 역시 과실에 대한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7월 제천발 서울행 관광 열차 기관사였던 신씨는 태백에서 문곡 방향으로 열차를 운행하던 중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내용을 듣지 못하고 정치신호를 무시하고 역을 통과하다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했다.

신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사고 직전,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유모씨가 숨졌고, 윤씨의 아들 등 승객 91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도 42억원 상당이 났다.

신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