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가짜 파워블로거가 실형을 살게 됐다.

대형 인터넷 포털 파워 블로거를 사칭, 수십억 원대 구매대행 사기를 벌인 사촌 자매에게 법원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24세 박모 씨는 2013년 5월 30만 원짜리 선물을 어머니에게 선물하면서 "포털에서 파워블로그를 운영하며 홍보해주고 협찬 받은 물품이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

이 소문을 들은 친척들이 박씨에게 물품구매를 부탁하면서 일이 커졌다. 구찌 가방에서 BMW520 시리즈까지 '주문'이 밀려든 것. 박씨는 거짓말을 숨기려고 포털업체에 줄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정상가격에 물건을 구입해 건네야 했다.

고종사촌 언니 장모(40)씨가 끼어들면서 범행은 '기업형 사기' 수준으로 확대됐다. 장씨는 "동생이 유명 포털의 파워블로거"라며 거래를 시작했고, 명품 시계와 가방은 물론 여행권·골프회원권·골드바를 할인판매 한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물품 구매가 늦어지면 "포털 후원으로 에르메스의 초청을 받아 프랑스 본사에 다녀왔다"는 등 거짓말을 늘어놨다.

두 사람은 이듬해 8월까지 81명에게 물품대금 43억 여원을 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시가 18억 원대 아파트를 60% 할인해준다는 말을 믿고 예치금 1억8400만원을 입금한 사람도 있었다. 

결국 사촌자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장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도 박씨에게 속았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2심은 오히려 장씨를 주범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언니가 닦달할까봐 무섭지?', '역시 내 수하야' 등 장씨가 박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회유·강압의 흔적으로 해석됐다.

또한 2심은 장씨가 물품대금을 박씨 몰래 빼돌려 쓰기도 해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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