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월에 집유 2년·사회봉사명령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유명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대마초를 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모(2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및 추징금 30만원을 명령했다.

최씨는 2014년 10월께 2차례에 걸쳐 총 30만원을 주고 대마초 3g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마초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두 사람이 통화를 주고받는 등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나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매수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을 고려했다"고 집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유명 음료 업체에서 후원을 받았고 국내외 여러 대회에서 입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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