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2일 교육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달 초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지하는 대학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의 교비회계를 쓰는 용도, 즉 세출항목을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와 관련된 소송경비를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교비회계에는 학생의 입학금·수업료도 포함되지만 순수 등록금회계로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학 관계자들과 교육부 측은 강조했다. 나아가 소송비는 비등록금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세출항목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과정 등에서 생기는 매각수입을 교비회계에 포함시키는 등 세입항목도 늘어난다"며 "단순히 '등록금을 사용한다'는 문제를 내세워 시야를 좁히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대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소송에 들어가는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충당하지 않는 것은 곧 각 대학의 총장 개인이 사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여대총장협의회 등 22개 기관에서 요구한 바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혹은 개인은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한편 전국교직원연합회에서는 이번 사학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29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해당 상위법에 의하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교비 지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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