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없는' 교육적 방임 사례 드물어…법원 처벌보다는 지원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미취학 7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부에 대해 처벌보다 먼저 기초조사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취학연령이 지난 자녀 7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A(44)씨 부부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입건이 아닌 내사 단계로 추후 사건 송치 여부는 검찰과 조율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부부의 자녀 방임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 없이 순수하게 교육적으로만 방임한 사례가 드물어 아직 명확한 판례 기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른 지역의 비슷한 사례를 보면 검찰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은 가정법원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판결하는 것으로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10남매를 둔 A씨 부부는 사채에 시달려 자녀 7명을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못했다. 학교에 가보지 못한 7명 가운데 4명은 11∼17살이던 지난해 출생신고가 됐다.

A씨 부부는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을 갚지 못해 도망 다니느라 자녀 교육을 방치했고 현재 5명 단칸방에 가족 9명이 살고 있다. 가족의 사연은 부부가 지난 2월 동 주민센터에 자녀의 교육급여지원을 신청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작년 출생신고한 네 아이 중 초등학생 연령대인 두 명을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써내 당국이 파악에 나서게 됐다.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 담당 학교, 지역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건강지원센터 등 11개 기관은 A씨 가족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녀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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