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경차사량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휘발유, 경유 주유시 연 10만원 혜택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신한카드가 경차 사용자의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팁을 공개했다.

4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환급된 세금이 2014년에 비해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12만8000명이 94억원을 환급 받았지만, 2015년에는 26만6000명이 183억원을 돌려 받은 것. 유류세를 인당 약 6만9000원 아낀 셈이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매년 약 12만~15만 명이 약 90억원~120억원의 유류세를 환급 받았는데, 작년에는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에 따른 경차 사용자들의 관심 증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말 현재 신한카드의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회원수는 15만4000명이었지만, 2015년 말 현재는 29만8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모닝, 마티즈, 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모는 사람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국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한카드가 발급하는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주유소, 충전소에서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이때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kg당 275원(리터당 약 160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다.
 
한 가족이 경차 한 대를 소유하거나, 경승용차와 경승합차를 각각 한 대씩 가진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나 경차와 일반 차량을 함께 소유하거나, 경차가 장애인·유공자 LPG 보조금 대상이면 기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경차사랑 유류구매 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전용 ARS(080-800-0001, 경차사랑 3번 선택),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경차는 구입 시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등도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특히 유류세 환급 카드로 연간 10만원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만큼 경차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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