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주류업체 금복주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4일 금복주를 특별 근로감독한다고 밝히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는 물론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 준수 여부 또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8일 김동구 금복주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금복주의 회장 및 대표이사는 검찰 조사를 받는다.
금복주 측은 당초 이 여직원에게 퇴사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고용부 조사 결과 수차례 퇴사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복주 여직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회사에서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금복주 측을 지난 1월 고소했다. A씨는 결혼식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0월부터 퇴사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1957년 설립된 금복주는 58년 역사 동안 사무직 여직원이 결혼 후 근무한 전례가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결혼을 앞둔 여성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관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특별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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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금복주…검찰조사 받는다./사진=금복주 홈페이지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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