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서울 성동구는 앞으로 아파트에서 이뤄지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업무를 대행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성동구는 5일 아파트 비리 예방을 위해 아파트 공사와 용역 등 계약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높여 아파트 공동체 활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성동구는 이달부터 5000만원 이상 용역과 물품구매, 1억원 이상 공사에서 계약업무 대행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파트에서 의뢰하면 구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내고 계약을 체결한 뒤 아파트에 결과를 회신하는 방식이다. 감독과 대금지급은 아파트에서 한다.

자치구가 아파트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성동구는 말했다.
 
성동구는 2013∼2015년 아파트 관리 실태를 조사하니 공사와 용역에서 79건, 예산 회계에서 72건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특정업체를 위해 무리하게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소방·전기공사 등에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경우, 3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공사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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