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20대 총선 등록후보 7명 중 1명 꼴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선거일을 여드레 앞둔 이달 5일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후보자 1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125명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입건된 '후보자'는 전체 등록후보 944명의 14.1%에 달하며, 여기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하면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는 훨씬 많을 전망이다.
불법선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절반에 가까운 61명(45.9%), 금품선거 사범은 30명(22.6%), 여론조작이 9명(6.7%)으로 나타났다. 소위 '돈 선거'는 줄어들고 인터넷과 SNS·여론조사에 크게 의존하는 양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총선 이후 여느 때보다 많은 당선자들이 검찰과 법원을 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전체 선거사범은 958명으로 지난 19대 총선 동 기간 726명보다 32.0% 많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일까지 적발된 1096명을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9대 총선 당시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완성될 때까지 총 2544명이 입건됐고 이 중 1448명이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31명이었고 10명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꼬리자르기'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에도 상대 후보 무고 혐의와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 행위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활동기간을 최대한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법원 역시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은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기로 해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17~19대 총선에서 선거범죄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 36명은 범행부터 당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평균 19.7개월 걸렸다. 국회의원으로는 평균 14.4개월 활동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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