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올해 9월부터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한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 작업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국회는 앞서 그동안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 사범과 관련 보험사기죄라는 죄목을 신설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처리한 바 있다.
특별법은 보험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각에선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기 위해 특별법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 "보험회사가 특별법을 악용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여 충분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융위는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타 기관과의 공조를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상세히 담는 한편 신용정보원의 통합정보를 토대로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말까지 보험가입내역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 관련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기반 보험사기 예측 모델을 도입하고,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고도화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 적발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임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검찰청, 경찰청, 보험회사, 보험협회, 신용정보원 등의 보험사기 조사·수사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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