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서울시의 사업이 보다 확대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이달부터 평균 15% 올리겠다고 7일 밝혔다.
이로 인해 1인 가구는 월 4만3000원에서 5만원, 2인 가구는 4만7500원에서 5만5000원 등으로 지원금이 인상된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하고 전세전환가액을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의 초기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특정바우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특정바우처는 SH공사를 통해 위탁 운영되며, 일반바우처 지원금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원하게 된다.
1~2인 가구는 월 12만원씩, 3인 가구는 월 15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002년 시범사업부터 서울시에서만 지원하는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이 좀더 다양한 시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대상자 발굴․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으려면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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