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동거녀를 두 차례 임신시키고 중절시킨 소방공무원이 정직 처분 징계를 받은 데 대해 법원은 "지나지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인 A씨가 소속 소방서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1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온 남성 A씨는 이혼 뒤 2014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임신 진단을 받았고, 이를 들은 A씨는 더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아기를 출산해 양육할 수도 없다고 B씨에게 말했다.
결별 뒤 B씨는 A씨의 돈으로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았고, 이후 A씨와 사이에서 임신을 했으나 이번에도 A씨의 반대로 낙태 수술을 재차 받았다.
B씨의 아버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소방서에 제보했고, 소방서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낙태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극히 내밀한 사적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 B씨의 건강문제 등으로 혼인을 유지하거나 출산‧양육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합의 하에 낙태가 이뤄진 것이지 강요한 적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 '성실 의무'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A씨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B씨의 의사에 반해서 낙태를 강요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품위손상 행위의 비위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왔으며 B씨 측이 원고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징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징계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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