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 자녀가구 소득이전액, 친가가 처가의 1.5배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아내의 부모보다 남편의 부모에게 보내는 자녀세대의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임란 연구원은 ‘자녀세대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과 노후준비’ 보고서를 통해 분가한 자녀가 친가에 주는 금액이 처가의 1.5배 이상 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9~17차연도 자료(2006~2014년)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가한 자녀가구가 따로 사는 가구주 및 배우자 부모에게 준 소득이전액은 2013년 기준 연간 약 192만원으로, 한 달 평균 16만원이었다.

가구주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액은 가구주 배우자 부모에게 준 액수의 약 1.5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가구주가 남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내의 부모보다 남편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 규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상당히 개선됐음에도 남편 부모의 봉양에 더 신경 쓰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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