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영화제 정관 개정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신규 자문위원의 효력정지 판단이 내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신규 위촉한 BIFF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은 본안소송 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문위원 107명은 39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BIFF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갖는다.
법원 조사결과 지난 2월25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신규 자문위원 68명이 새로 위촉되면서 영화제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인 재적회원 3분의 2를 넘게 된 바 있다.
이에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은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자문위원 임명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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