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검은 종이에 화학약품을 묻히면 돈으로 바뀐다는 '블랙머니'를 이용한 사기가 잇달아 적발됐다. 혐의가 무겁거나 죄질이 불량한 이들은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주요언론 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46)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모두 80시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블랙머니를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화학약품 처리를 하면 100달러 지폐로 바뀐다'고 속여 1억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선뜻 속을 것 같지 않은 이씨의 거짓말에 의외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 블랙머니는 실제로 돈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이씨는 약품을 바르는 모습을 보여준 뒤 진짜 돈과 바꿔치기해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들은 "유엔이 아프리카에 구호금으로 전하기 위해 만든 블랙머니인데, 약품값 5천만원을 투자하면 4배로 돌려주겠다"는 이씨의 말을 믿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조씨의 경우 이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다. 그는 잃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자신이 당했던대로 블랙머니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주머니에 챙겼다. 김씨는 조씨의 범행을 도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심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인이 유로 지폐를 미끼로 블랙머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카메룬 국적의 J(44)씨는 검은 물감을 칠해 까맣게 만든 진짜 500유로짜리 지폐를 특수 약품으로 가장한 요오드 용액으로 씻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인에게서 투자금 3만유로(약 3천600만원)를 받아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항소3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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