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변호사를 내세워 개인회생 사건을 싹쓸이한 법조 브로커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추징을 명령했다.

12일 주요얼놀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 남모(49)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장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7억7300만원씩 추징을 명령했다.

황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개인역할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법률사무소를 함께 연 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사건을 맡기는 방법으로 201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인회생 사건 수임료로 15억여원을 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명의 대여료로 한달에 500만원 또는 회생사건 1건당 44만원을 변호사 1명에게 줬다.

법률사무소 고용 변호사 1명에게는 한달에 6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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