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근로자 대상 식당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 관련 비리를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SH공사(사장=변창흠)는 지난해 발표한 ‘건설현장근로자식당’ 공개경쟁입찰과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명 ‘함바식당’의 공개경쟁입찰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결정됐다.
세부 기준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근로자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바로 SH공사가 제시한 기준에 맞도록 공개경쟁입찰과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다.
건설현장근로식당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입찰을 신청한 뒤 1차~2차 평가를 통과하면 된다. 이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평가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 공개경쟁입찰 대상은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8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다. 시공사는 대보건설이며, 18일 입찰공고가 게시되고 다음달에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변창흠 사장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을 선정하면 건설현장의 부패예방 지수를 높이고,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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