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한 기업체의 생물실험실 연구원이 주삿바늘에 찔려 법정 감염병(4종)인 ‘뎅기열’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생물실험실 내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질병관리본부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한 사례 보고서 논문에 따르면, 2014년 1월 뎅기열 바이러스를 다루던 연구원이 바이러스 용액을 처리하던 주사기 바늘에 찔려 뎅기열에 감염됐다.
실험실 연구원이 바늘에 찔려 뎅기열에 감염된 사례가 학계에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연구원은 바늘에 찔린 지 열흘이 지나 오한과 별열, 근육통 등의 뎅기열 증세를 보였다.
뎅기열은 38~40도의 고열과 고통 근육통을 동반하며 통상 5~7일이면 회복하지면 일부 중증 환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연구원은 실험실 규정대로 즉시 흐르는 물에 상처를 10분 이상 씻어냈지만 감염을 막지는 못했다. 당시 실험실에는 소독약 등 응급처치 도구와 상비약 등이 준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한편 실제 실험자들이 제대로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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