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 달라'는 간절한 아내 바람 무시하고 무참히 살해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노진영)는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동해시 자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B(33)의 외도를 의심하며 부부싸움을 하다 수차례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살려 달라’는 아내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하고 무참히 살해했다”며 “A씨의 범행을 제지하려는 주민과 경찰에게 위협을 가한 점 등 죄질이 너무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경찰이 쏜 테이저 총을 맞고 제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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