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5월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8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실제 단속은 9월부터 시작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계단이나 육교 등 지하철 출입을 목적으로 축조된 시설이 연결돼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최하단 경계부터 10m이내가 금연구역이 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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