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최근 차량을 이용해 도로에서 '폭주 레이스'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6월14일까지 60일간 폭주 레이싱과 자동차 불법개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관련자 검거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폭주 레이싱은 2명 이상이 함께 2대 이상 차량을 몰고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면서 교통에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날 부터 한 달간 인터넷 동호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폭주 전력자 등을 상대로 첩보를 입수하고서 나머지 기간 집중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에 폭주 레이싱 신고 전용 창구를 만들어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폭주 운전자를 수사해 죄질이 나쁘면 구속하고, 차량 압수까지 추진한다. 등화장치나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차량 소유주뿐 아니라 정비업체까지 수사해 입건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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