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고등학교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든 세월호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자 교육부와 도 교육청이 징계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광명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 7일 2학년 학생들에게 세월호 관련 계기교육을 진행하면서 사용한 교재와 관련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가르칠 때 이뤄지는 교육을 말한다.
해당 교사가 전교조가 제작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계기교육 교재로 사용한 사실을 교육부가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 교과서가 사실 왜곡과 비교육적 표현 등으로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는 판단, 이를 사용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도 교육청은 교육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다만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교재를 사용한 게 문제라고 언급했다.
앞서 모든 계기교육 자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지침을 정한 도 교튝청은 해당 교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편향됐거나 정치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추모 위주로 교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5일 이 사안을 조사해 교육부에 보고했으며 교육부를 이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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