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검찰이 평찰동계올림픽 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원주-강릉 철도 공사 입찰 담합 비리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19일 오전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의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검사와 수사관 60여명을 보내 회계장부와 입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들은 지난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4개 공사 구간을 1개씩 나눠서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사가 따내기로 한 1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간에 대해선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금액을 써내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원주-강릉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교통망 확충을 위해 내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다. 총 철도 길이는 58.8㎞, 사업비는 1조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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