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사이에 시세보다 훨씬 낮게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 안 돼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분양가보다 싸게 거래한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취득세 계산에 반영된다. 이로 인해  당초 분양가보다 싸진 분양권으로 주택을 산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초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분양권으로 부동산을 사들일 때도 실제 취득가격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자부는 작년 11월부터 분양권 거래에 붙는 프리미엄을 취득세 계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분양가보다 싸게 산 분양권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계속 분양가대로 취득세를 매겼다.

일관성이 없다며 논란이 일자 행자부는 올해 1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에도 실거래가대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다.

새 지방세법 시행령은 이달 중에 적용된다.

다만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분양가대로 취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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