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사건 조작됐다" vs 검찰 "반성 없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법원이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금품 전달 장소로 지목된 충남 부여에서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총리가 신청한 부여 선거사무소 현장검증 방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충남 부여에 있는 사무소를 찾아 1심 증인들이 진술한 금품 전달 상황과 실제 사무실 정황이 들어맞는지 검증한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은 "시간과 동선을 고려했을 때 성완종 회장이 부여에 있는 이완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올 수 없었다"며, 1심에서 인정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찰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고, 1심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했다며 변호인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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