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사고대응 공동 방재협약 체결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22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즉각적인 초기대응에 취약한 제주지역에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유관기관 간 사고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지역 화학사고 공동방재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시, 서귀포시 등 제주도 내 13개 유관기관 및 5개 기업의 대표 등이 서명하는 이번 협약에서 화학사고 예방 활동 및 사고 발생 시 공동 사고대응‧수습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방재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참여기관‧기업 간 기업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정보자료 공유, 정보교류회 등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과 방재장비와 인력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공동 방재훈련을 통한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6개 산단(여수‧광양‧순천‧율촌‧대불‧하남), 54개 업체(대기업 7개, 중소기업 47개)를 대상으로 10개의 안전관리 공동체를 구축‧운영하면서 화학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는 점이 입증, 추진하게 됐다.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주도를 3개 권역(제주, 제주서부, 서귀포)으로 구분하고, 유관기관‧기업 간의 자율적인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대상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화학사고 공동방재 협약에 따른 추진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역구분 없이 사고에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주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신청 시 기술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