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신처용 원룸 계약 중 집주인에 뉴스 보여주며 범행사실 적극 설명
[미디어펜=이상일 기자]50대 남성을 찌르고 달아나 수배된 괴한이 일반인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적극 설명하는 실수를 범해 사흘 만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18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동작구 한 상가 화장실에서 50대 박모씨의 양 허벅지를 흉기로 한 차례씩 찌르고 달아난 윤모씨(39)를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윤 씨는 범행 후 근처 지하철역 방향으로 도주한 뒤 춘천으로 도피해 은신처를 구했다.

그는 21일 오후 5시20분께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원룸에서 방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 두 달을 거주하는 조건으로 70만원 월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집주인에게 "내가 수배자이고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등 자초지종을 횡설수설했다.

집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윤 씨는 집주인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담긴 인터넷 뉴스를 보여주며 이를 확인해 줬다.

겁이 난 집주인은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원룸 안에 있던 윤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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