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인중개업소·금융업소, 점포주택 입주 가능
[미디어펜=이시경 기자]앞으로 무너질 위험이 높은 건축물은 대지 소유자의 80%가 찬성할 경우 재건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 국토부는 붕괴위험의 건축물의 재난방지를 위해 대지 소유자의 80% 이싱이 찬성하는 경우 재건축을 허용토록 했다./국민안전처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설비나 지붕·벽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넘은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된 건축물을 다시 지을 시 대지 소유자 중 80%가 동의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창업이 보다 쉬워지도록 돕는다.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중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시킬 방침이며 이에 따라 소규모 부동산중개소 등은 전용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주택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축물의 복수용도를 허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9개 용도시설군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다른 용도시설군의 용도와 복수용도를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례로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숙박시설은 복수용도로 판매시설을 등록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수련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을 복수용도로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또 결합건축이 가능한 곳에 건축협정구역과 특별건축구역을 추가했다.

또 건축여건이 동일하고 대지들 사이 거리가 100m 이하인 2개의 대지에 결합건축을 허용한다. 만일 결합건축으로 용적률을 20% 이상 조정하면 건축·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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