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열차 탈선 사고를 일으켜 동료 기관사와 승객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책임으로 기관사가 형사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현재 경찰은 전날 탈선 사고를 일으킨 무궁화호 1571호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 정모(55)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인 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정씨가 과실을 인정함에 따라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입건할 방침이다.
정씨는 22일 오전 3시 40분경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율촌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1517호를 운전하다가 탈선 사고를 일으켜 동료 기관사 양모(53)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격을 갖춘 정식 기관사로 사고 당시 열차를 교대 운전했다. 숨진 양씨가 당시 부기관사 자격으로 정씨의 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기관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과속 운행해 사고를 유발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측은 "매일 사고 구간으로 운행하지 않고 교대로 운전하는 데다 정씨의 진술대로 선로 변경 구간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실 관계를 가려내고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오전 3시 41분께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율촌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1517호가 선로를 벗어나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로 인해 기관차와 객차 4량이 탈선, 전라선 순천역과 여수엑스포역 구간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복구 작업이 끝나고 이날 오전 5시부터 열차 운행이 재개되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