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향후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업무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1년 무급 휴직' 안도 함께 내놓았다.
개정령안은 직무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이나 연구를 원하는 경우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1년 동안 무급 자기계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자기계발 휴직제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역량이 높아지고, 공직사회 내에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개정령안은 승진심사 대상을 현행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까지 늘렸다. 인사처가 승진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15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업무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