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이제부터 한강 유람선에 탑승할 때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25일 선박에 탑승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2해리(약 3.7㎞)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운항하는 선박은 탑승할 때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 유람선도 대부분 신분증 확인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선박에 탑승을 원하는 승객은 승선 전 발권 때 승선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매표소에 제시해야 한다. 배에 오를 때도 탑승권과 신분증을 보여야 한다.

안전처는 최근 선박안전관리 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부 승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선사 측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견됐다고 부연했다.

선사가 승선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탑승시킨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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