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업의 상황과 해당업종 특성, 관련 법규 등에 따라 3개 트랙(Three tracks)으로 동시 추진한다.
첫째는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해당 업종은 △철강 △석유화학 △건설 △조선 △해운 등5개 업종이 해당된다.
두번째 트랙은 대기업그룹과 개별기업이 대상이다.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과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와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마지막 트랙은 공급과잉 업종이 대상이다.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공급과잉업종은 기업 스스로 M&A, 설비감축 등 사업재편을 통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급과잉업종 소속기업 신청은 주무부처와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승인을 통해 조세, 금융, R&D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기업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기업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과 현안 등은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정키로 했다.
채권단은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 등 3대 원칙 하에 정상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원이나 정리를 추진한다. 원할한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등의 문제는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키로 했다.
원할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국책은행에 대한 적정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관련한 회사채 지원은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 회사채 유동화 보증지원(P-CBO)을 지속할 에정이다.
특히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속 고용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근로자의 실업에 적기 대응토록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개별기업 노사의 자구노력은 물론 고용구조 개선, 하도급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다.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에게 생계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에 대한 노동시장 4법(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조속한 국회통과를 여야에 요청키로 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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