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식 후 정책간담회…임대차보호법 입법과제 논의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서울시가 개업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해 힘쓸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주도로 이뤄졌던 임대차 관련 정책 수립 및 정보구축을 벗어나 일선현장의 정보를 활용해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임대차시장 관련 정보 및 정책 공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 위한 현안 태스크포스(TF) 구성 ▲정책 및 임대차 관련 정보 공동 홍보·교육 ▲전문인력 교류 등이다.

한편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임대차행정의 지방화’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을), 기동민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성북을), 김미경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4대 입법과제를 건의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법제화 ▲시도별 적정임대표 공표 법제화 및 지방위임 ▲월세신고제 법제화 및 지방위임 등을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MOU는 임대차 행정이 얼마나 시민 생활에 중요하고 지방화가 절실한지 함께 공감하는 자리”라며 “임대차 관련 법과 제도가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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