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경쟁사 직원이 회사의 야근 종용으로 과로사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옥션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옥션 대리 최모씨(28·여)와 이베이코리아(옥션 모회사) 홍보팀장 홍모씨(43·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옥션 전략사업팀 소속인 최씨는 지난해 9월 회사에서 쿠팡 직원의 사망 소식을 듣고 '어제 쿠팡 34세 여자 대리 사망', '부검 진행 예정이나 과로사일 듯' 등 내용이 담긴 찌라시(정보지)를 동료 등 1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글은 네이트온, 카카오톡 메신저로 퍼졌다.
글에는 '밤 10시 재출근 종용, 출근하던 길에 길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짐, 개발자가 아니고 MD(상품기획자), 쿠팡이 요즘 오픈마켓 한다며 MD들에게 일 상품 5천개씩 등록하라고 해 다들 초 야근 중'이라는 말도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 직원은 30대 남성 직원이었고, 심장마비가 아닌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으로 추정되는 병에 의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쿠팡이 MD들에게 일 상품 5천개를 등록하라고 한 적도 없었다.
홍씨는 최씨의 찌라시에 '실제는 남성 직원 / 37∼38세 / 쿠팡 내에서는 서로 쉬쉬하는 분위기' 등의 내용이 덧붙여진 이메일을 받고서 '사람 잡는 쿠팡 야근'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해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외에 또 다른 옥션 대리 이모씨 등 3명도 최씨에게서 받은 찌라시를 전파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9월 업계에 직원 사망과 관련된 찌라시가 돌자 쿠팡 측은 "회사가 과로를 시켜 직원이 죽었다는 찌라시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법원에서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 최초 유포자를 찾아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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