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사유에 폭행사건 이전 비행 미포함…폭행 촬영학생 불기소 처분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이른바 '빗자루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교화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 교사의 선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이수웅 판사)은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 등 2명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선고에 앞서 이 판사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빨리 사건이 종결되기만 기다릴 수도 있지만 재판장으로서 피고인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몇가지 당부의 말을 드린다"며 A군 등에게 충고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반성하는지 진심을 알 수 없지만 본인 행동들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피해자인 교사가 여러분을 용서했지만 제 생각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쉽게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마무리했다. 

A군 등은 앞으로 수원지법 소년재판부에서 소년법에 따라 재판을 다시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경기도 이천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군 등은 지난해 12월 기간제교사 B씨의 수업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십여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군 등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등이 지난해 6월쯤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비행을 저지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폭행 행위로만 이들을 기소했다.

또 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형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