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주목, 과도한 인상은 투자위축 및 고용불안 야기
최저임금제 vs 성과주의 괴리감 '역전현상' 발생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4.13 총선이후 '여소야대'의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의 심판이라는 미명아래 여야 모두  '경제' 를 부르짖고 있다. 경제활성화 또는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판 양적완화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경제성장률을 3% 이상 유지하기 위해 제기한 '한국판 양적완화(QE)' 통화정책의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이며 둘째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것이다.

   
▲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 입장하며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구조조정을 위한 선별적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국판 양적완화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방식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거나 직접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방식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최저임금제' 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공약으로 내세우며 군불지피기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온 여당조차도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비록 인상폭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른 시각이지만 여당은 8000~9000원, 야당은 1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여소야대의 형국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투자위축과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빈부격차를 늘릴 수 있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낡은 최저임금제와 성과주의 괴리감 때문에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드는 역전현상도 걱정이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1986년 12월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28년간 최저임금제는 큰 틀 안에 벗어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데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 걸까. 수치상으로 보자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는다.

최저임금위원회(2014년)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을 보면, 한국을 100으로 봤을 경우 독일(155.3), 뉴질랜드(150.3), 프랑스(143.9), 아일랜드(139.8), 영국(129.2), 슬로베니아(103.8), 벨기에(101.3) 그 다음이 우리나라다.

터키, 폴란드,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헝가리, 그리스,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슬로바키아 등을 앞지르고 있는 수준이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36~41% 수준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으로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급과 매월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안전수당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에 따른 수당과 가족수당을 비롯한 기타 임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상여금과 숙박비를, 미국 대부분의 주와 일본은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해 최저 임금 포함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성과급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임금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28년 동안 바뀌지 않은 채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했다. 해가 갈수록 기업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일부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한다. 수당과 성과급 등을 더하면 4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최저임금에 걸려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8.1%)으로 인상되면 일부 대기업의 직원들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기본급의 두 배에 달하는 상여금과 수당을 받는 중견기업 직원과 기본급만 받는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동시에 논의하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취지와 무관하게 혜택을 보는 근로자가 발생해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제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혜택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은 한국 경제 성장에 적지않은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 통상임금의 포괄범위를 확대하면서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저조한 정년연장 등 임금부담 요인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분출하고 있어 기업 투자 위축 요인이 되고 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임금인상을 대폭 늘렸을 경우 투자위축과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1987년 노동대란 이후 임금급등으로 한국기업 해외탈출 러시가 시작됐다. 1990년부터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10억 달러를 돌파 후 급증했으며 2007년 이후 기업경영 여건 악화로 대기업 중심의 해외투자도 늘어났다.

임금 10% 상승때 총 투자는 8% 감소한다. 총 고용은 1.44% 감소한다. 임금 15% 상승 때는 총투자 12%가 줄어든다. 총고용은 2.2% 쪼그라든다.

이미 임금수준이 높고 기업해외탈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여금 통상임금포함, 최저임금인상, 생활 임금 도입 등으로 임금이 10~15% 상승했을 때 투자위축 가속화로 36~57만명 총고용이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임금상승분이 소비를 증가시켜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다.

   
▲ 임금상승률과 해외투자금액

소비증가로 초래될 수 있는 고용증가분을 고려해도 20~30만명의 고용감소가 전망돼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과거 1987년 이후 중성장기에 접어든 것 처럼 다시 한번 성장동력 훼손으로 저성장기에 진입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직면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

오 교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이 빈곤가구에 속하는 비중은 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빈곤감소가 정책의 목표라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사회보험료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조합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은 EITC를 통해 소득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제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가 2009년부터 도입됐다. 각종 세제지원과 더불어 작년부터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 모두 실업의 함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저임금직의 총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수당의 직브이나 세금공제를 통해 저임금직의 순소득을 보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975년 입안된 근로장려세제(EITC)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빈곤정책으로 최저임금제도보다 저소득가구의 소득 향상과 가구별 소득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EITC는 최저임금과 달리 고용위축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최저 임금 인상을 소득 향상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근로자의 고용을 축소시켜 소득효과를 상쇄하는 한다. 반면 EITC는 고용주의 직접노동비용을 상승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을 보전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가구를 타깃으로 하는 EITC와 달리 저임금근로자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고소득가구에 속한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가구별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EITC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고려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돼 소득활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오 교수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소득 가구 사이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해 임금인상의 헤택을 받는 가구와 기존의 일자리를 잃거나 혹인 더욱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가구를 양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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