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받은 박관천 경정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박관천 경정이 공무상 기밀인 정윤회 문건을 누설한데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며 “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한다”고 밝혔다.
박 경정과 함께 기소됐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1심에서와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이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등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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