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흡연 적발시 최고 10만원 과태료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내달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이내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벌일 에정이다. 9월부터 흡연이 적발될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에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해 경계표시와 안내표시 등을 부착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