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저지른 점 고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술값 문제로 주점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지역 8개월을 선고했다. 

30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술값 문제로 주점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신모(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있고 장물알선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기는커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씨는 2014년 12월 6일 오전 6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가요주점에서 김모(27)씨 등 손님 2명과 업주가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자 개입했다. 그러다 김씨 일행이 말을 듣지 않자 깨진 화분 조각과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