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각종 내무부조리를 한 예비역이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군 복무 시기에 후임병을 폭행하고 통화를 엿들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폭행 등)로 육군 예비역 박모(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군 육군부대에서 감시초소 상황조장으로 복무했던 박씨는 지난해 4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정모(21)씨가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며 뺨을 6∼7회 때리는 등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뺨과 엉덩이,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은 정씨 등 후임병 2명이 야간에 최전방 소초(GP) 상황실에서 북한군의 침투나 공습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이어졌다.

검찰은 박씨의 폭력행위와 관련해 형법상 폭행 및 강요 혐의를, 군형법상 적전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그해 5∼8월에는 경계초소 벙커의 통신단자함에 전술전화기를 감청하는 기기를 설치해놓고 정씨가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3차례 엿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소초장 등 간부의 통제나 감독을 피해 후임병의 관등성명 뒤에 "사랑합니다"를 붙이게 하고 따르지 않으면 때리거나 짓궂은 질문을 던져 야간근무 후 잠을 못 자도록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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