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전형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항이 부정행위로 연결돼 입학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일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3년간 로스쿨 입학전형 6000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학술장학지원관은 "(자소서에 부모 신상 등이 기재 금지됐는데도) 기재한 8명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지만 입학취소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게 3개 법무법인(로펌)에 법률 자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위층 자녀들이 로스쿨에 특혜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기대 수준에 못미쳐 비난이 예상된다. 

2009년 로스쿨이 개원한 이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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