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위해 가금류의 이동을 전격적으로 금지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가 발생한 전북 고창 등 호남 지역 가금류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따라 전남북 및 광주광역시 지역 가금류 가축과 종사자, 출입 차량들은 19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일체의 이동이 중지된다.

AI쇼크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제조치는 AI의 확산을 막고,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과 축산종사자들, 해당 차량들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축산 농장과 축산 작업장을 드나들 수 없다.

이에따라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동이 제한된다.

또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및 부화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도 이동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14만 명의 축산관련 농가가 이동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를 거쳐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서해안 지역과 호남 지역에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