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행위를 해 수령할 경우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부적격수급으로 확인된 장려금은 전액 추징한다. 또 이 경우 지급일로부터 지급취소 결정일까지 1일 0.03%의 이자상당액을 같이 징수하도록 돼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이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에 대한 신청규정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본인의 수입금액과 배우자의 근로 총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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